알바(직장) 구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점 1탄 (사장님도, 알바생도!!) ::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근에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었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속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곤란해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피고용인 분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어쩃거나 저쨋거나 결정되었으니
사장님도 근로자도 알바생도 서로 눈탱이 맞지 않도록 개념 정리 확실히 하고 갑시다!!
최저임금 & 주휴수당 개념정리
"최저 시급만 알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아니 아니요!!
최저임금은 정확~~ 히 알고 가야지용!!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209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
209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식= 최저시급*209시간
(평일 8시간 근로기준, 주휴수당 포함) (*회사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243시간)
여기서 의문이 생겨납니다!!
"209시간이 뭔가요?"
"그냥 8,720원 x 하루 8시간 x 한 달 근무일 대략 20일= 1,395,200 이 나오는데 저건 돈이 더 크네용?"
여기서 주휴수당의 드응장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 개근을 하면 주휴일(토, 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휴수당 까지 합쳐서 주급 또는 월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
따라서
하루 8시간 x (평일 5일 + 주휴수당 1일) x 4.35주* = 208.8시간 = 반올림 209시간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요기서 잠깐!! 어렴풋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4.35주는 한 달이 매달 일수가 다른데 월급은 고정이 잖아요
따라서 1년의 일수를 주로 계산해서 나랏이 한 숫자!!
*일 년 365일 ÷ 7일 = 52.14주 ÷ 12개월 = 한 달은 반올림 4.35주
......
어렵다 어렵다 그냥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식= 최저시급*209(평일 8시간 근로, 주휴수당 포함 )
요것만 기억하렵니다ㅋㅋㅋㅋ
여기서 영희 씨가 질문합니다.
"엥? 저는 주 15시간 일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 곤가용?"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8시간 x 약정 시급
따라서 주 15시간 근로,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경우
주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26,160원 이 됩니다.(한 주당! 한 달이면 곱하기 4!)
*월수금 일하고 주 15시간 근무해도 계산은 같아요!
*월화수목금 매일 같은 일당을 받고 일한다면 그냥 하루치 돈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별표 하나!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 해야 나갑니다!! 결근력이 있으면 안 나와요!(연차, 유급휴가는 결근 아님)
별표 둘!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나갑니다. 따라서 퇴직 시 마지막 주에는 한주 개근해도 주휴수당 안 나가요!!
여기서 사장(고용주)님들 주의사항!
나는 최저시급 계산한 월급보다 더 많이 주련다!
예를 들어
8,720원 x 하루 3시간 x 6일(평일 5일+주휴 1일) x 4.35(4.345도 됨) = 682,776
... 나는 쿨가이니깐 그냥 월급 70만 원 줄게!!
라고 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월급 : "주휴수당 포함" 70만 원이라고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기재 안되어 있으면 주휴수당 안 주신 거예요! 후에 추가 지급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여기서 잠깐 근로자 철수 씨가 살며시 손을 듭니다.
"제가 다니는 알바 또는 직장에서는
기본급 160만 원에(주휴수당 포함)
매니저로 들어왔다고 직급수당 10만 원
식대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
합계 190만 원 받고 있어요.
2021년 최저임금 209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원 보다 더 받고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은 최저임금을 주고 계신 거겠죠?"
아니오!! 임금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을 살펴보면
.... 매우 내용이 많은데요.
그중에 최저임금법 제6조 4항을 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최저임금에 산입 하는데
"상여금"과 "복리후생"에 관련한 수당은
이만큼은 빼고 산입 할게 하고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2018. 6. 12에 제정된 부칙을 보면
2024년까지 연도별 얼마큼 빠진다고 다 정해 놓았어요. 최종적으로 2024년도가 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에 관련한 수당은 전부 최저임금 계산 시에 포함되는 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6조와 부칙을 종합해보면
상여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2021년 기준
2021년 최저임금액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1,822,480원 의 15% 277,372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의 상여금을 받고 있다면 277,372원을 뺀 26,628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 됩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2021년 기준
2021년 최저임금액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1,822,480원 의 3% 54,675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의 식대비(복리후생 명목)를 받고 있다면 54,675원을 뺀 45,326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 됩니다.
그러면 철수 씨의 급여명세에서 최저임금 산입 부분은
2021년도(복리후생 명목 산입 제외 비율 3% = 54,675원 ) 기준
기본급 160만 원 —— 160만원
직급수당 10만 원 —— 10만 원(복리후생적 x라고 볼 때)
식대비 10만 원 —— 45,326원
교통비 10만원 —— 45,3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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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790,652원
철수 씨는 월 190만 원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에 계산되는 내역을 살펴보니
월환산 최저임금(1,822,480)에서 31,828원이 모자라네요
2022년도 기준으로도 한번 계산해볼게요
2022년도(복리후생 명목 산입 제외 비율 2% = 61,711원 ) 기준
기본급 160만 원 —— 160만원
직급수당 10만 원 —— 10만 원(복리후생적 x라고 볼 때)
식대비 10만 원 —— 61,711원
교통비 10만원 —— 61,711원
---------------------------------------------------------------------------
합계 1,823,422원
월환산 최저임금(1,914,440원)에서 91,018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수당을 어떤 걸 다 산입하고 어떤 걸 일부만 산입 하는지 구분 기준은
수당별로 근로의 대가적인 성격이 큰지
복리후생적 성격이 큰지를 보고 구분됩니다.
수당의 이름보다는 수당의 성격을 잘 알아봐야 해요!!
이상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엔 알바(직장) 구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점 2탄 :: 4대 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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